MG‌ 자동차사고 보상 절차

‌Q&A

1. 청구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 필요시(도난보험금 지급,사망보험금 청구를 위한 유가족 인감증명서 등)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진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대인배상I(의무가입보험), 대인배상II(임의선택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따른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등을 통지합니다.

3.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는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나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및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현재 보험회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한도 내에서 가지급 보험금(진료수가는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지급합니다. 단, 손해배상책임이나,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7.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진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8.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에 자기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의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약관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해당보험금이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9.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정하며,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지연 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지연한 것으로 봅니다.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해진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사유로 지급 지연 시,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10.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안내합니다.보험금 不지급 시 사유(약관, 판례 등), 문의 및 재심사를 위한 업무처리 담당자 및연락처, 이의제기 절차 등이 유선, 문자메세지(SMS), 서면 등을 통해 안내 됩니다.

11.장해상태 판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해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협의하여 제3의 전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2.손해사정사 선임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전에 별도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대한 보험회사의 동의를 거쳐, 사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등에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사유에 따라 비용은 피해자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대리청구,보험회사와 보험금 합의 또는 절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3.손해사정사를 확인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작성ㆍ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단,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서류심사 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14.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교부받을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 수령권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명시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